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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회 :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책 준비중자영업 이야기/자영업자 소식 2020. 9. 16. 13:58
저희는 서울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준비중인지,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한 방안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서울 시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1. 한시적 임대료(2월 ~ 7월) 50%감면을 싱행하였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기간이 종료되고, 공시지가 인상에 다른 임대료 인상이 겹쳐서 소상공인에게 추가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2. 3월 3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임대료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임대료 감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준비중입니다.
3. 입법부에서 사인간 임대료 감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처 나갈 수 있도록 착함 임대료 운동 등의 사회적 합의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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